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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국민참여재판(+국선변호인) 즉결심판 -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의 형벌이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관할 경찰서장 or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 -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는다. -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으로서 '약식 명령'이라고도 한다. - 판사 주재로 공개 법정에서 개최한다. -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출석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양형을 내릴 때 참작이 되지 않을까?) -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서 경찰의 조서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상소는 가능하다. (상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형사절차와 수사절차(+형의 선고와 집행) 국.. 2022. 3. 25.
형사절차와 수사절차(+형의 선고와 집행)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발생 -> 구속적부심사 신청 -> 검사의 피의자 기소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국선변호인 지정) -> 심리 -> 보석신청 -> 피고인 신문 -> 증거 조사. 증인 신문 -> 검사의 구형 -> 재판부 판결 선고 -> 항소. 상소 -> 대법원 판결 -> 형벌 집행으로 진행됩니다. - 범죄가 발생하고 고소, 고발 or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범죄 의심자는 용의자 or 혐의자가 된다.) -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피의자 - 피의자가 증거인멸 or 도주 우려.. 2022. 3. 25.
형벌과 보안처분의 종류(소년법상 보안처분).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 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자, 건전한 사회인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에 해당하는 사형,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에 해당하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과료, 몰수로 나눌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 -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자(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생명형 - 내란, 살인, 강도살인 등 10여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형벌 중 최고 중한 것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 - 형법에는 교수형으로 규정 자유형 1. 징역형 : 1개월 이상.. 2022. 3. 24.
범죄 성립 요건 정리(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조각사유 등) 보통 범죄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각종 행정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그에 대한 형벌 규정이 있으면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첫번째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했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함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 법에 의해 보호되는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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