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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형벌과 보안처분의 종류(소년법상 보안처분).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

by 굿펠라스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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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자, 건전한 사회인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에 해당하는 사형, 자유형에 해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에 해당하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과료, 몰수로 나눌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
-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자(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생명형 - 내란, 살인, 강도살인 등 10여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형벌 중 최고 중한 것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
- 형법에는 교수형으로 규정
자유형 1. 징역형 : 1개월 이상의 구금과 노역을 부과
2. 금고 : 1개월 이상의 구금, 그러나 노역은 부과하지 않음
3. 구류 : 1일 ~ 30일 미만의 구금, 그러나 노역은 부과하지 않음
재산형 1. 벌금 : 5만원 이상의 금전 부과
2. 과료 : 2,000원 ~ 5만원 미만의 금전 부과
3. 몰수 : 범죄 행위에 관련되었거나 범죄 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것에 대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 ex)도박행위

**과태료는 형벌 X
명예형 1. 자격상실 :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을때 공무원이 될 자격,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상실시키는 것

2. 자격정지 : 위와 같은 자격을 일정한 기간(1 ~ 15년)동안 정지시키는 것

보안처분의 종류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질서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마련된 대안적 제재 수단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치료나 수강 등 교화를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
-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음

치료감호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보안처분(신체자유박탈)
ex) 심신장애. 마약, 알코올 등의 증세 등
보호관찰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신체자유제한)
수강명령 -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보호관찰소나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사회봉사 명령 - 보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
ex)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등

소년법상의 보안처분


- 10세 ~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 보호자 or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소년교도소는 전과기록이 남음. 비교정리 필요)
- 처벌보다는 건전한 육성과 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0 ~ 14세 미만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가능
- 검찰은 소년범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형벌 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
- 검찰은 소년의 죄가 가벼울 경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 형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할 수 있음
- 검찰이 형사법원에 기소를 한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음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촉법소년은 10세 ~ 14세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을 말하며,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뉴스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을 악용하는 악질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것을 알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소년범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10 ~ 14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2021년에 소년부에 넘겨진 소년범들 가운데 4/5 가까이는 성범죄와 폭력, 방화,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본인들의 자녀가 소년범인지...)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의 기준을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손을 볼 부분이 많지만, 범죄에 관련된 부분, 특히 촉법소년에 관한 법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법이 만만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무서워서라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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