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발생 -> 구속적부심사 신청 -> 검사의 피의자 기소 ->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국선변호인 지정) -> 심리 -> 보석신청 -> 피고인 신문 -> 증거 조사. 증인 신문 -> 검사의 구형 -> 재판부 판결 선고 -> 항소. 상소 -> 대법원 판결 -> 형벌 집행으로 진행됩니다.
- 범죄가 발생하고 고소, 고발 or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범죄 의심자는 용의자 or 혐의자가 된다.)
-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피의자
- 피의자가 증거인멸 or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할 수 있음
- 영장 실질 검사 : 법관이 피의자와 대면하여 실제 심문함으로써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 구속적부심사 :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청구하는 것(영장실질심사의 2심 역할). 피의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음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음
- 보석 청구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
- 피고인 즉시 석방 : 무죄판결,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을 때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구금이 됐었던 피고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형사법원에 기소를 한 경우라도 법원으로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 가능
수사절차
-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
-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공소제기(기소)라고 함
-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함.
-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죄가 안됨 처분
- 혐의 없음 처분
- 공소권 없음 처분
- 기소 유예 처분
형의 선고와 집행
1) 실형 - 유죄. 법원의 선고를 받고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형벌
2) 집행유예 - 유죄. 형을 선고했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1 ~ 5년 사이의 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형 선고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전과 기록은 남음
3) 선고유예 - 유죄.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함.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됨
4) 무죄 선고 -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1심이나 2심에 대한 선고에 대하여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가 가능
- 형사 판결일때에는 항소(1심)와 상고(2심),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소일 때는 항고(1심), 재항고(2심)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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