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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유언.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한 정리 사망 사망의 시점은 통설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한 때인 심폐정지설과, 심폐기능은 아직 정지하지 않았지만 뇌 기능이 정지한 때를 말하는 뇌사설로 나뉩니다. 보통은 심폐정지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는 권리능력이 소멸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됩니다. 또한 그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유증은 가능합니다.) 유언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법에서 .. 2022. 3. 22.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의 차이 입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요. 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입양 친양자 제도 성립요건 - 당사자의 합의 - 단,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상속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 가능 - 양부모에 대하여만 상속 가능(친생부모 상속 불가) 나이 제한 - 없음 - 입양자가 양부모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안됨 - 동갑까지는 가능 - 미성년자에 한함 양부모의 요건 - 성년자이기만 하면 가능 - 미혼자도 가능 - 3년이상의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 -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 2022. 3. 22.
혼인(사실혼. 법률혼)과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 혼인은 말 그대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이 성립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으로 혼인 가능한 연령이어야 함 만약 18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 중혼이 아니어야 함.(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 -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관계가 됩니다.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 -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혼인과 동시에 민법상 성인이 되어 단독.. 2022. 3. 2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특수불법행위)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했을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 75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 :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일정한 결과를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cf.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손해발생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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