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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범죄 성립 요건 정리(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조각사유 등)

by 굿펠라스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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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범죄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각종 행정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그에 대한 형벌 규정이 있으면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첫번째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했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함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규범적이며 반사회적 행위가 이에 해당.

-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행위의 객체인 사람, 동물 등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특정한 결과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회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부정적이라는 행위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이다.

-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함)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행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

- 교도관의 사형집행

- 적군에 대한 살해

- 징계 행위

- 현행 범인 체포 행위

 

2)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강도를 상해한 경우

- 불법 연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경우

- 칼로 나를 찔러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경우

- 술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폭행을 할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 

 

3)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화재로 대피 도중 주변 가옥을 손괴한 경우

-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가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자구행위 :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관헌의 힘을 빌릴 여유가 없을 때에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민법상의 자력구제와는 다른 말!)

- 채무자가 도망가려고 할 때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붙잡는 행위(체포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는 손님을 붙잡아 대금을 받는 경우

 

5)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행위를 말한다.

- 수술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위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

- 운동경기 도중에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cf. 청부살인(동의받은 살인)은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제25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그리고 낙태죄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1. 책임 조각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무죄)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심신상실자

-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2. 책임 감경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이 감경될 뿐, 책임은 인정되므로 범죄는 성립한다. 다만 처벌만 감경되는 것이다.(유죄)

 

- 심신 미약자(임의적 감경)

- 농아자(필요적 감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 책임성이 조각 또는 감경된다.

☞ 만취자, 약물중독, 마약 투여 등 스스로 초래한 심신의 상실 내지 마약의 상태에서는 책임성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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