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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요. 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입양 | 친양자 제도 | |
성립요건 | - 당사자의 합의 - 단,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자녀의 성과 본 | -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 |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 그대로 유지 |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
상속 |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 가능 | - 양부모에 대하여만 상속 가능(친생부모 상속 불가) |
나이 제한 | - 없음 - 입양자가 양부모보다 연장자인 경우는 안됨 - 동갑까지는 가능 |
- 미성년자에 한함 |
양부모의 요건 | - 성년자이기만 하면 가능 - 미혼자도 가능 |
- 3년이상의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 -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 필요 |
효력 | - 입양 시부터 효력발생 - 친부모와 양부모의 친권 충돌 시에는 양부모의 친권을 따름 |
- 재판 확정시 효력 발생 - 확정되면, 친생 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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