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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임명 요건과 임기(+연임 제한규정) 나라를 이끄는 주요 요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직들의 임명(당선) 요건과 임기는 제각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도 다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국회 동의(ㅇ)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X X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6년 중임X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6년 연임O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임명 X (단,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감사원장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 연임과 중임 구분 필요 국회 동의(X) 임명(당선.. 2022. 3. 18.
헌법재판소 구성 및 권한(위헌법률심판 VS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보호기능, 권력 통제 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맞는 곳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남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선출'이고, 대법원장은 '지명'입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 헌법 소원 심판 : 국민 청구.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권한 쟁의 심판 : 기관 제소. 국가 기관 상호간 or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과의 다툼이 생겼을때 정당.. 2022. 3. 18.
법원 재판의 종류와 심급제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은 각각 상고심, 항소심, 제1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명령. 규칙 및 처분에 관한 위헌. 위법 심사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라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 사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2. 형사재판 - 범죄 성립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 3. 행정재판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함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님(행정심판은 1심이 되지 X) - 행정법.. 2022. 3. 18.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형사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힙니다. 이때 상대 다수대표제를 적용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9차개헌이후 지금까지 적용중). 이는 이전에 전두환 정권시절 7년단임제에서 변경된것으로 장기 집권 및 독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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