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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끄는 주요 요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직들의 임명(당선) 요건과 임기는 제각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도 다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기관>
- 국무총리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이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국회 동의(ㅇ)
임명(당선) 요건 | 임기 | 연임제한 규정 |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 X | X |
대법원장 | 대통령 임명 | 6년 | 중임X |
대법관 |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6년 | 연임O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임명 | X (단,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 |
감사원장 | 대통령 임명 | 4년 | 1차 중임O |
※ 연임과 중임 구분 필요
국회 동의(X)
임명(당선) 요건 | 임기 | 연임제한 규정 | |
대통령 | - 상대다수대표 - 후보자 1인인 경우엔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시 당선자로 결정 -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나온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
5년 단임제 | 중임X |
국무위원 | -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 X | X |
국회의장 | -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 |
2년 | X |
국회의원 | - 지역구 : 상대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 정당득표율에 따라(단, 봉쇄조항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정당 득표율 3%이상 or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 필요 |
4년 | X |
지방자치 단체장 |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
4년 | 3기까지 연임O |
지방의회 의원 |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
4년 | X |
교육감 |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
4년 | 3기까지 연임O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보통 대법관이 맡음 |
6년 | X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 - 대통령이 3인 임명 - 국회에서 3인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
6년 | X |
감사위원 | - 감사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4년 | 1차 중임O |
일반 법관 | - 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원장 임명 | 10년 | 연임O |
헌법재판관 | - 대통령이 3명 지명 - 국회에서 3명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 |
6년 | 연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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