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힙니다. 이때 상대 다수대표제를 적용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9차개헌이후 지금까지 적용중). 이는 이전에 전두환 정권시절 7년단임제에서 변경된것으로 장기 집권 및 독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시험기출문구>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대표의 권한 : 외교 승인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및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권한 :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등
- 헌법 기관 구성의 권한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임명권
- 국정 조정자로서의 권한 : 법률안 공포권 및 거부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사면권 등
<형사 불소추 특권>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수단
1. 국무회의 심의 : 주요 국정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2. 부서 제도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서명 필요)
3. 자문기관 자문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의 자문을 받습니다.
4. 의회 동의권 및 승인권 : 고위 공무원 임명 및 조약 체결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 합니다. 긴급제정 및 경제처분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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