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상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되는 천부인권 사상과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되는 입헌주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법상의 권리
- 국가의 성립이나 명문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 -> 초국가적 권리
실정법상의 권리
-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 때와 장소에 따라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은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라는 의미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
2. 행복 추구권
- 포괄적 권리 (개별 기본권부터 먼저 적용. 개별 기본권이란, 자유권 ~ 사회권을 말함)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에 해당하는 권리
: 인격권 / 성명권, 명예권, 성적 자기 결정권,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흡연권 등
3. 자유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천부 인권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
- 소극적. 방어적. 항의적 성격
- 역사가 가장 오래된 권리
- 재산권 보장,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적부 심사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4. 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 법 앞의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 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등
5. 참정권
-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 선거 실시 (재산 차등 -> 남성 -> 여성으로 확대되어 옴)
- 적극적 권리 (국가에의 자유)
- 정치적 기본권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 능동적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 투표권
6.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
- 청원권(문서), 재판 청구권(신속한 재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생명. 신체.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요구), 형사보상 청구권(형사피의자or형사피고인 구금 후 -> 불기소처분 or 무죄판결받았을 때 보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or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등)
7. 사회권
-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 요구
-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등장과 함께 중시되고 있는 기본권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급부 청구권)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헙법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권 규정
- 적극적 권리. 현대적 권리
-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 필요(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되는 것 X)
- 경제적 여건 or 재정 능력에 따라 실현 여부와 정도 결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X), 근로의 권리,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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