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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 국민의 대표기관
- 입법기관
- 국정 통제 기관
-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중심
1) 국회의 구성 및 운영
- 2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임기는 4년(헌법규정O)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의원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정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법적 구속력은 X)
- 교섭단체 :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될 수 있음(동일정당일 필요는 X ->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함)
- 면책특권 부여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불체포 특권 :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는다(현행범인일 경우는 제외)
- 정기회 : 매년 9월 1회 정기적 실시
- 임시회 : 대통령 요구 or 국회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 회의원칙 : 의사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or 제출 X. cf. 일사부재리와 구분해야함.)
2) 국회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안 제정. 개정권, 헌법 개정안 제출. 의결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
-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국.대.대.헌.감) 임명 동의권 / 헌법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
-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 심의.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관한 승인권 등
- 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조사 및 감사권, 탄핵소추권 등
-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회의 동의 필요 X
-> 헌법재판관 : 대법원장이 지명,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O, 국회 동의 X)
-> 행정각부의 장관 : 국무총리의 제청,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O -> 구속력 X)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총 9명
->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 대통령이 임명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소관 상임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 헌법재판관 : 형식적으로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명만 대통령이 임명
※ 탄핵 소추권
- 대통령 탄핵소추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의결
- 대통령 외 공무원 탄핵소추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탄핵 소추 의결 시, 탄핵 결정이 있을때까지 직무 집행 정지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 되지는 않는다.
※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관한 승인권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국정조사 및 감사권
1) 국정조사
- 8차 개헌에서 신설
- 비정기적 (국회재적의원 1/4이상 요구시)
- 대상 : 특정 사안 (ex. 최순실)
2) 국정감사
- 건국헌법에서 규정 -> 7차 개헌에서 삭제 -> 9차개헌때 부활
- 정기적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함.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
- 대상 : 국정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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