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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형사 절차 지문 정리

by 굿펠라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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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가 된다.

- 검사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여 영장없이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체포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경된다.

- 3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잃는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선고 유예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제기 기간을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을 경과한자는 가석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어야 한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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