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이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고 단체 행동권이 일정한 기준하에 제한된다.
- 부당해고는 근로자 본인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이 불가하다.
-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발생>
1.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및 해고, 휴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2.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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