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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경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대항요건은 인도(혹은 점유)와 주민등록(혹은 전입신고)을 말한다.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정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액 보증금 액수 및 최우선 변제금액
지역 | 보증금 | 최우선 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 1억 원 이하 | 3,400만 원 |
광역시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5,000만 원 이하 |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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