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역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문 정리(+소액 보증금액수 및 최우선 변제금액)

by 굿펠라스 2022. 4. 25.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경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대항요건인도(혹은 점유)와 주민등록(혹은 전입신고)을 말한다.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정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액 보증금 액수 및 최우선 변제금액

지역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억 원 이하 3,4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