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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민사분쟁 해결절차(내용증명 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by 굿펠라스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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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우편 제도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

-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1통은 쉬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한다.

 

 

민사 조정제도

 

- 민사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로 권고절차에 해당한다.

- 정식소송에 비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이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말(구두)로써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심리는 가급적이면 한번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심문한다.

-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소액사건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한다. 이때 소액사건심판은 경한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은 지방 단독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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