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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현상설 vs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 -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일반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장 - 정치를 넓은 의미로 사용 - 반장선거, 아파트 반상회를 정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집단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 국가의 국정행위를 정치로 본다. |
국가현상설 | -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 -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 정치를 좁은 의미로 사용 - 국가의 국정행위를 정치로 본다.(집단현상설과 동일) |
평균적 정의 vs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 -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형식적, 절대적, 산술적 평등 - 정치적 영역 - 실질적인 불평등이 문제 |
배분적 정의 | - 능력, 기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 - 실질적, 상대적, 비례적 평등 - 경제적 영역 - 역차별 문제 발생 |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아테네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
- 여성, 외국인, 노예의 정치 참여가 배제되는 제한적 민주정치
-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 실시(중우정치의 폐단)
- 추첨제와 윤번제에 의해서 시민 누구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음
- 군사령관, 최고 재정 담당관 등 일부 직책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
- 아테네의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 민회는 시민이 직접 그 구성원이 었음.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것이 아님.
명예혁명 vs 독립혁명 vs 프랑스혁명
명예혁명 | - 1688년 -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가 계기 - 권리 장전 - 왕의 권력도 의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제한받도록 함. - 입헌주의 기틀 마련 |
독립혁명 | - 1776년 - 영국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이 계기 - 독립 선언서 - 최초의 민주공화국 탄생 |
프랑스혁명 | - 1789년 - 신분 차별과 구제도의 모순이 계기 - 인권 선언문 - 시민계급 주도권 확보 |
홉스 vs 로크 vs 루소
홉스 | - 성악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 전부양도설 - 군주주권론 - 절대군주체제 - 저항권 부정 -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봄 |
로크 | - 성무 선악설(백지설) -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 잠재적 투쟁상태 - 일부 위임설 - 국민주권론 - 입헌군주제, 대의제 - 입법권 우위의 2권분립 - 저항권 인정 -> 부당한 전제 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 혁명에 정당성 부여 -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봄 |
루소 | - 성선설 -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 사유재산 제도로 인한 불평등 발생 -> 자유 및 평화 파괴 - 양도불가설 - 국민주권론 - 직접 민주정치 -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 -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봄 |
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 악법도 법이다. - 독일 나치 수권법 - 법에 의한 지배 강조 |
실질적 법치주의 | -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부각 - 법의 지배 강조(통치의 정당성 강조) - 위헌법률심사제도, 권력분립제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제 2항) - 참정권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정당제 및 민주적 선거제도 |
자유 민주주의 원리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인간의 존엄성 존중,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 |
복지 국가의 원리 |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 34조 제1항) - 사회권의 보장, 사회 보장제도와 사회 복지 정책의 시행, 최저 임금제 채택 |
국제 평화주의 |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제1항) -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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