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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청소년 행위능력과 성년의제 (+청소년 근로. 청소년 범죄사건 처리)

by 굿펠라스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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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서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청소년의 행위 능력입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 - 형벌, 보안처분 모두 불가
10세 ~ 14세 미만 - 형벌 불가
- 보안처분 가능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이상 - 형사상 책임능력 인정
- 형벌, 보안처분 모두 가능
15세 이상 - 법정 대리인 동의 O -> 취업 가능
-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 62조 -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단,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업 가능
16세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가능
- 법정 증인 선서 가능
17세 이상 - 단독 유언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18세 이상 -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 가능(성년의제)
-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가능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유효한 혼인을 할 경우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부부관계의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혼인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성년의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성년자
  • 부모의 동의 필요
  • 유효한 법률혼일 것 (사실혼의 경우는 인정 X)
  • 혼인신고 필요

- 18세 미만인자가 결혼을 하면, 혼인적령 미달로 취소사유가 돼야 하지만,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성년 의제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래안전이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년 보호법 등 공법은 그대로 적용 -> 공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취급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술과 담배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청소년 근로 보호

 

- 만 15세 미만일시 원칙적으로 취업금지

-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부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하면, 만 15세 미만도 취업 가능

- 만 15세 ~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 단,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는 근로 금지(ex. 술집),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친권자 or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함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소년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

- 법정 대리인이 대신 근로계약을 해줄 수 없음 

- 임금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 가능

- 미성년자도 성인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 받음

- 1일에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합의 시,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청소년 범죄사건 처리

 

- 만 14세 미만일시 책임 조각 -> 범죄 X, 형벌 X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를 소년범이라고 부름(사형, 무기징역 X -> 15년 유기징역 선고)

- 만 14세 ~ 만 19세 미만이면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범죄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 있음

- 일반(형사) 법원에서 기소가 됐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기소가 됐을 때는 보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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