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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유통 관여자 등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것을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 제조물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입니다.
- 제조. 설계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까지 포함됩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
- 제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무과실 책임)
-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조물이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제조업자 면책 사유>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으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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