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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근로자의 권리(계약. 근로3권.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by 굿펠라스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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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권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인정)

 


근로 계약

 

-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3권

 

1. 단결권

-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2. 단체교섭권

- 사업자의 고유한 경영 영역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 진출이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안됩니다.

 

3. 단체 행동권

-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쟁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단체행동권의 종류에는 파업, 태업, 시위운동 등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항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써 이를 통해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입니다. 


 근로임금 근로시간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직접주었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1주에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연소자와 여성은 그론시간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5세 ~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여성과 연소자는 갱내(탄광)에서 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는 근로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노동 위원회와 법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 차원의 구제 요구 모두 가능합니다.

-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 단체행동권에 해당

 

-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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