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의 형벌이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관할 경찰서장 or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
-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는다.
-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으로서 '약식 명령'이라고도 한다.
- 판사 주재로 공개 법정에서 개최한다.
-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출석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양형을 내릴 때 참작이 되지 않을까?)
-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해서 경찰의 조서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상소는 가능하다.
(상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 가벼운 사건에 대하여 약식재판을 함으로써 당사자와 법원,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경찰서장에게 청구권을 인정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예외에 해당)
국민참여재판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한다.
-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이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
: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선임한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단독부가 아님을 주의) 관할사건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형사사건(모든 형사사건을 맡는것이 아니다)으로 한정한다.
- 합의부 관할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는 3명이다.(재판관 1, 배석판사 2)
- 민사재판 및 행정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국회의원, 변호사, 경찰관 등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일정 전과를 가진 사람은 제외가 된다. 무작위로 뽑았는데, 만약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는 9명 /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 / 그 밖의 사건에는 7명의 배심원이 배치된다.
- 배심원의 유죄 및 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권고적 효력만 지님)
-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단, 만약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 및 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라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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