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시 인권 보장 제도가 존재합니다. 형사 절차,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사 피해자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원칙과 제도
다음의 4가지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1.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입니다.)
3. 진술 거부권(묵비권)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 또는 공판 절차에서 수사 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이 피의자와 피고인 각각에게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지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합니다.
수사절차 시 인권 보장 제도
1. 영장 제도
: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및 수색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단,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에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절차에서 보석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재판절차 시 인권 보장 제도
- 구속된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정치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로 향하는걸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시 항소, 상고. 항소와 상고의 구분 이해 필요)
-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판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예외적 인정)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1. 배상명령제도
: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중에 하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중에 하나.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재산의 피해 X)
3. 명예회복제도
: 범죄자로 오인받은 자 보호 제도 중에 하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법무부(법원 X) 누리집에 게재해야 합니다.
4. 형사보상제도
: 범죄자로 오인받은 자 보호 제도 중에 하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에 협의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구금이 되어있던 자에 한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유죄 판결이므로 형사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 보상>
: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 보상>
: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배상명령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와 범죄자로 오인받은 자 보호제도(명예회복제도, 형사보상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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