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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사망. 유언.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한 정리

by 굿펠라스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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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망의 시점은 통설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한 때인 심폐정지설과, 심폐기능은 아직 정지하지 않았지만 뇌 기능이 정지한 때를 말하는 뇌사설로 나뉩니다. 보통은 심폐정지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는 권리능력이 소멸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됩니다. 또한 그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유증은 가능합니다.)


유언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한 유언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위배가 된다면, 무효(요식행위)로 인식합니다.
  • 유언의 형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합니다.
  • 유언은 의사능력을 갖춘 상타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유언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5가지의 유언형식에는 '증인'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법정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사람(자연인)이 대상이 되는데, 태아는 전부노출설에 따르면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 순위의 상속인들끼는 균등분할을 받습니다.(아들과 딸일 경우 1/2, 아들만 4명일 경우에는 1/4)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1순위) or 직계존속(2순위)이 상속을 받을때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 2순위 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순위에는 없지만, 2순위 다음이 배우자(단독)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일정액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부양. 기여의 대가를 가산하여 줍니다.
- 상속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인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 단, 자녀의 양육비나 보통의 간호비 등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승계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빚이 더 많을 경우 국가는 모른척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를 알고 있던 남은 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빚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허락하는 것이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실보다 득이 많은지 적은 지 판단해보고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별도의 신고 없이 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빚)을 모두 승계한다는 것인데, 단순승인을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숨은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이득이므로, 이럴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


-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유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없거나 일정 액수 이하로 상속분이 적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제도는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이 없고 법정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계산하여, 거기에 1/2 혹은 1/3을 곱해서 유류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유류분 행사는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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