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보호기능, 권력 통제 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맞는 곳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남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선출'이고, 대법원장은 '지명'입니다. 최종적인 승인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
- 헌법 소원 심판 : 국민 청구.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 권한 쟁의 심판 : 기관 제소. 국가 기관 상호간 or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과의 다툼이 생겼을때
- 정당 해산 심판 : 정부 제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을때
- 탄핵 심판 : 국회 소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을때
- 위헌법률 심판 : 각급 법원 제청.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
☞ 권한 쟁의 심판(7인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을 제외하고는 의결 정족수가 모두 '6인 이상의 찬성'
☞
위헌법률 심판
-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 or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 제청
- 소송 당사자는 제청 X, 신청만 가능
- 위헌결정이 났을 시, 해당 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형벌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함
-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을 때 -> 결정문을 가지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단,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X)
헌법소원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독일과 다름)
- 권리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나뉨
<권리구제형>
- 청구인의 능력이 있는 자일 것
-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었을 것
-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칠 것
-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 청구기간을 준수할 것(헌법소원의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헌심사형>
-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을때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률일것
-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것
- 청구기간을 준수할것(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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