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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 예산안 편성 : 정부
-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
- 예산 집행 : 정부
- 결산 검사 : 감사원
- 결산 심사 : 국회
<key point>
- 예산안 심의.확정 단계 ->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
법률과 예산의 비교
구분 | 법률 | 예산 |
존재형식 | 법률의 형식 | 법률과 별개의 형식 |
제출시한 | 제한 없음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헌법 규정) |
제안 및 편성 | 정부, 국회의원(10인 이상) | 정부만 편성 가능 |
심의절차 | 국회 단독으로 수정 및 증보 가능(단, 수정시 30인의 동의가 필요) | 삭감은 가능. 증액 및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소극적 수정권만 인정)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여부 | 가능 | 불가 |
의결 정족수 |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 일반의결정족수 |
효력요건으로서의 공포 | 공포 시 효력 발생 | 공포는 효력 요건 X(국회의결 시 효력 발생) |
시간적 효력 | 폐지 및 수정될 때까지 | 당해회계연도에만(1년) |
인적 효력 |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효력 미침 | 국가기관만 효력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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