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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은 각각 상고심, 항소심, 제1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명령. 규칙 및 처분에 관한 위헌. 위법 심사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라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의 종류
1. 민사재판
- 사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2. 형사재판
- 범죄 성립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
3. 행정재판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함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님(행정심판은 1심이 되지 X)
- 행정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
4. 선거재판
- 대통령 선거 등 중요 선거는 1심제
- 기초 의회 의원 선거 등 중요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2심제
5. 특허재판
- 특허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으로 2심제 적용
6. 군사재판
- 군인과 군무원, 일반 국민의 특별한 범죄 사건 담당
- 군사법원은 헌법이 인정하는 특별법원(예외 - 법관이 아닌자가 재판할 수 있음)
심급 제도
-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
- 심급제는 적어도 2심 이상이어야 한다.
- 반드시 최종심은 대법원이어야 한다.
1. 3심제(원칙)
- 헌법에서 3심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
EX)
※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3심제 적용
1심 2심 3심 가정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심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
2. 2심제
1) 특허소송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1심) -> 대법원(2심)
※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심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2심제이지만, 실질상으로는 3심제라고 볼 수 있다.
2) 선거소송(기타) : 광역의회 의원선거(지역구)소송, 기초의회 의원선거(지역구 + 비례대표)소송, 기초단체장 선거소송 -> 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
3. 단심제
1) 선거소송(중요) :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광역단체장 선거 -> 대법원 1심
2) 군사재판(비상계엄시) :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 대법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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