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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국가기관의 임명 요건과 임기(+연임 제한규정)

by 굿펠라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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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이끄는 주요 요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각 직들의 임명(당선) 요건임기는 제각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도 다 다릅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기관>

  • 국무총리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이외에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국회 동의(ㅇ)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 X X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6년 중임X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6년 연임O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 임명 X (단,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  
감사원장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 연임과 중임 구분 필요

 

국회 동의(X)

  임명(당선) 요건 임기 연임제한 규정
대통령 - 상대다수대표
- 후보자 1인인 경우엔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시 당선자로 결정
-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나온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5년 단임제 중임X
국무위원 -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X X
국회의장 -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
2년 X
국회의원 - 지역구 : 상대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 정당득표율에 따라(단, 봉쇄조항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정당 득표율 3%이상 or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의 당선자 배출 필요
4년 X
지방자치 단체장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3기까지 연임O
지방의회 의원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X
교육감 - 직접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4년 3기까지 연임O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보통 대법관이 맡음
6년 X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3인 임명
- 국회에서 3인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6년 X
감사위원 - 감사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4년 1차 중임O
일반 법관 - 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원장 임명 10년 연임O
헌법재판관 - 대통령이 3명 지명
- 국회에서 3명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
6년 연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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