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은 헌법개정과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비슷한거 같지만 상이합니다. 두 절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1. 제안 : 대통령 발의(국무회의 심사 필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2. 공고 : 발의 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국회 소수파 보호)
4. 국민투표 :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유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
5. 공포 : 대통령의 국민투표 결과 즉시 공포
6. 효력 : 명문 규정이 없어서 논란 존재. 보통 20일 경과시 효력발생이라고 함.
7. 이의제기 :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제기(20일 이내) ->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결과에 미쳤어야 함.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1. 법률안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or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안, 정부(대통령) 제안 가능(->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2. 심의 및 의결 :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본회의로 가기 전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법제 사법위원회 안거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
3. 본회의 심의,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시 의결(일반의결 정족수) -> 상정된 법률안은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폐기도 가능(헌법개정은 수정의결 X)
4. 정부 이송 및 공포
-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 15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함으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재의(본회의 심의 의결 중에 나오는 수정의결과 구분필요)는 요구할 수 없고, 전부 거부만 가능함.
- 1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 확정
- 재의결로 법률안 확정시 ->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함. 만약 5일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가능
※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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