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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민주 선거의 4대원칙과 자유선거(+게리맨더링)

by 굿펠라스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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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것처럼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유선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

 


1)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학력 등에 제한없이 선거권 부여

- 일반적 평등원리 구체화(선거권의 유무)

-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 제한선거의 반댓말

 

<선거권의 제한> 

 - 피성년 후견인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2)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것

- 투표수의 평등, 투표 가치의 평등,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거구 법정주의

- 차등선거의 반댓말

 

-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는것은 평등선거에 어긋납니다.

- 인구편차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는것도 평등선거에 어긋납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1812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기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그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샐러맨더와 비슷하다고하여, '샐러맨더''게리'를 합하여 게리맨더링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후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

선거구 법정주의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합니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 인구수, 지리적 여건, 행정 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합니다.
-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대표 선출

- 간접선거의 반댓말


4) 비밀선거

 

- 공개선거의 반댓말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中)


5) 자유선거

 

- 선거를 하지 않을 자유, 기권의 자유 포함

- 선거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자유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명문의 규정에는 없지만, 자유 선거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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