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시점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가 '기탁금제도'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뤄졌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기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탁금 제도
-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당선 or 사망, 개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해줍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0/100 이상 ~ 15/10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탐금의 50%를 반환해줍니다.
- 너무 높은 기탁금의 요구는 선거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여,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과거에는 대통령은 5억원, 국회의원은 2,000만원이었는데,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현재는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금액 | |
대통령 | 3억 원 |
국회의원 | 1,500만 원 |
광역자치단체장 | 5,000만 원 |
광역의회의원 | 300만 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1,000만 원 |
지방의회의원선거 | 200만 원 |
선거구제도의 종류
선거구는 몇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뉩니다. 선거구는 보통 사람 수에 비례하여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확정을 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소선거구제
- 선거구의 크기가 작습니다.
- 단 한명의 대표자만 선출합니다.(다수 대표제)
- 양당제를 촉진합니다.
-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서 정국이 안정됩니다.
- 후보자 수가 적어서 후보자 파악이 용이합니다.
-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편리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감소합니다.
-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 지역 명망가 유리(전국적 지명도 인물 불리)
- 연고주의로 인한 폐단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 거대정당에게 유리합니다.(소수정당 or 신인 정치인에게는 불리)
- 유권자의 인물선택범위가 좁습니다.
2) 중. 대선거구제
- 선거구의 크기가 큽니다.(전국적 지명도 있는 인물 유리 > 지연 학연 등의 영향이 줄어듦)
- 중선거구제는 2 ~ 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합니다.(소수대표제)
- 사표가 적습니다.(국민의 의사가 소선거구제보다 잘 반영)
- 군소 정당에 유리합니다(다당제의 영향)
- 정책선거에 유리하고 지역주의가 약화됩니다.
-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합니다.(적은 득표수로도 당선 가능)
- 선거구 범위가 넓어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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