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역사

[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헌법 조문 정리

by 굿펠라스 2022. 3. 28.
반응형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 O, 국내 법률 X)

2.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 X)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목적ㅇ, 조직 X)

4.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ㅇ, 명령 X)

5.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X)

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구두로는 안된다.)

7.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재산 X)

8.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9.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은 반드시 공개)

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3.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14.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5.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명령으로는 X)

16.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18.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석의원 반수의 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0. 국회의원과 달리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2. 재의결된 법률안은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23.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4.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5.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삭감 x 폐지 x)

26.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7.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8.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정책 결정적 과오나 잘못된 보좌 등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9.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30.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31.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된다.

32.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3.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님. 구속력 x)

34.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5.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6.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대신하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8.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다.

39.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40.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4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3.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4.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5.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46.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7. 재판의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48.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9.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0.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51.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5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3.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4. 헌법개정안에서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공포한 때 확정 X)

55.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거부권 행사 불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