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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혼인(사실혼. 법률혼)과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

by 굿펠라스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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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혼인은 말 그대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이 성립되려면 실질적 요건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 당사자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18세 이상으로 혼인 가능한 연령이어야 함
  2. 만약 18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3.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
  4. 중혼이 아니어야 함.(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관계가 됩니다.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

-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혼인과 동시에 민법상 성인이 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단,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부별산제를 적용합니다.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혼인생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고, 일상 가사 채무가 있을 시에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등은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채무보증, 근저당 설정 등이 있습니다.   

- 부부간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취소권)


사실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성년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방적 의사 표시로 사실혼은 파기가 가능합니다.

-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가 되며, 모(엄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아빠)는 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일상가사 대리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가 합치됐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서로의 의사가 불합치됐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 이혼

-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합의하는 경우

- 협의이혼에 이혼 사유는 제한 X

 

<절차>

  1.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
  2.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줌. 이는 부부가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함. 
  3. 이혼의사의 확인(가정법원) 
  4. 이혼신고(이혼의 효력 발생) :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능

 

<절차>

  1. 재판이혼 신청
  2. 이혼 조정(가정법원) 
  3. 이혼 소송 : 정식재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
  4. 이혼판결의 확정(이혼의 효력 발생) 
  5. 이혼신고(신고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 확정으로 이혼 효력은 이미 발생) :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에 정해져 있음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방치) 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인 느낌이라, 판단하기 나름일 듯?)

3) 이혼의 효과

- 부부관계와 인척관계 소멸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은 X)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자, 양육비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면접 교섭권 인정

- 유책배우자(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하지만, 위자료 청구불가능

-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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