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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특수불법행위)

by 굿펠라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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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했을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 75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과실 :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일정한 결과를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위법성 :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cf.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 손해발생 :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 책임능력 : 객관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14세 이상이 되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반대로 12시 미만일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말합니다.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와 맞서기위해 방망이를 드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것은 주거 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강도를 피해서 살기위해 들어갔을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금전배상이 원칙)
-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처음 합의된 액수와 후발 손해(후유증으로 인해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특수불법행위


-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는 다릅니다.
- 책임을 지는 성립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이 저지른 해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서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 피해자는 책임무능력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감독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하지만, 본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무능력자 : 심신 상실자, 자신의 책임을 변식 못하는 미성년자(12세 미만)
- 감독자 : 부모, 배우자, 정신병원장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하여 감독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지만, 후자의 경우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책임(민법 제 752조)에 해당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감독자가 스스로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2) 사용자 배상책임
-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직원)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 피해자는 피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



3)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 점유자가 1차적 책임자입니다. 단,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2차적 책임자입니다. 자신이 손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무과실 책임)



4) 동물 점유자 책임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 점유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 동물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5)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거나, 나눠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자신의 과실비율이나 부담부분을 내세워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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