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거래를 하고 특별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1. 계약의 성립조건
- 계약을 청약하는 의사와 승낙하는 의사가 합치될때 계약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합니다.(청약 + 승낙)
-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효력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는 분쟁해결시 증거작용으로 사용됩니다.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쟁이 생겼을때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계약 효력 조건
- 계약당사자에게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을시 -> 계약 무효 가능
-> 행위능력이 결여된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채무 불이행
: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계약성립을 전제로 하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반드시 사용자가 진다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을 시, 미성년자 본인 or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다음 글 참고
1. 계약취소 with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X -> 취소권 행사 가능
- 취소권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것으로 됩니다.
2.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보호를 위한제도
1) 취소권배제
-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을경우 ->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하는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거짓말(소극적 속임수 행위)은 취소권이 박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2) 철회권
- 선의의 경우에만 행사 가능합니다.(거래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행사는 불가)
- 법정대리인과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최고권
-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선의와 악의 불문하고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촉구합니다.(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확답이 없을시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 -> 거래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4) 성년의제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성년에 달한것으로 보는것을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해집니다.
- 부모의 친권은 소멸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의제는 유지됩니다.
- 단, 공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술, 담배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둘 다 가능
추인은 법정대리인만 가능 (추인 : 어떤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을 말함)
단,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에는 직접 추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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