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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권리능력vs의사능력vs행위능력 비교

by 굿펠라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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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와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권리의 주체(자연인)

 

출생시에 권리능력을 획득하고 사망시에 권리능력 상실

 

<출생시기>

- 진통설(형법) :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오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 전부노출설(민법) :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

 

<사망시기>

- 놔사설 :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이유로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봄

- 심폐기능 정지설 : 심장과 호흡이 영구히 정지한 시점부터 사망으로 판단

 

2) 권리의 주체(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or 재산. 사단법인(사람의 결합), 재단법인(재산의 결합)이 있음.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은 없다.

 

 

<생성시기>

- 설립등기 및 주무관청의 허가시

 

<소멸>

- 해산등기

 

 

3) 태아의 권리능력

 

 전부노출설(민법)에 따르면,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음. 하지만 예외가 존재

 

<예외>

- 유증 : 유언으로 태아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민법 제 1064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때 (민법 제762조)

- 상속을 받을때 : 상속을 할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봄 (민법 제 1000조 제 3항)

- 인지를 받을때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나 엄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것을 인지라고 함.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미.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

- 의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의사 무능력의 여부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확실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민법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거래상대방도 보호하고자하는것이 목적이다.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성년으로 의제된 자는 예외 - ex.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했을 경우)

- 단독으로 행해진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것은 다음과 같다.

  • 유언(만17세 이상 가능)
  • 대리행위
  •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얻는 행위 : ex) 증여
  • 근로에 따른 임금 청구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음)

 

2) 피성년후견

- 정신병, 만취상태, 최면상태, 정신박약 등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없음

-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법률행위 가능(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음)

- 성년 후견개시 심판 당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가능

 

Q. 취소권을 행사했을경우?

-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피한정후견인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

- 가정법원의  선고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음(피성년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선고가 없으면 안됨)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

- 한정후견개시 심판 당시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예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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