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토지 내에 분묘가 설치돼 있어도 개장하지 않고 그 분묘와 주변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상의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분묘기지권
조상을 섬기는 한국 문화에 따른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 수호와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주변 농지나 임야에 모셨었는데,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묘 이전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생기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춰야 성립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거나, 소유하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별도의 특약 없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 2001년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묘가 설치된 후 20년 동안 평온하게 또는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봉분 등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분묘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평장이나 임장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2001년 1월 13일)부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최초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가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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