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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농지연금이란? (+지급방식. 농지은행. 관련서류)

by 굿펠라스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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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9월 2일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2021년까지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

 

다만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또한,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100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급방식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1. 정액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2.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거나,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지은행 사이트주소입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신청하기
농지연금 신청하기


관련서류

 

접수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33MB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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