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역사

달라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by 굿펠라스 2021. 10. 25.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또한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고용노동부가 2021년 7월 29일 직장 내에서 사장 또는 사장과 친.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에게 갑질을 하면 해당 가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주 10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