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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거나
-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또는 주앧 과실로 허위 혹은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 언론사 손해배상액 상. 하한선은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며
-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에 행사할 수 있고
-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할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언론단체 6곳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언론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훈클럽
- 한국기자협회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 한국신문협회
- 한국여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언론말살, 언론장악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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