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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어떻게 되나?

by 굿펠라스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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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경과

 

  • 초기기반 구축 1차 유행 대응(2020년 1월 ~ 3월) : 위기 경보 격상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개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 특별입국절차, 진단시약 긴급 사용,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 /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
  • 대응체계 보완 2차 유행 대응(2020년 4월 ~ 10월)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재정비 / 질병관리청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법령 정비 /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체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 대응체계 개편 3차 유행 대응(2020년 11월 ~ 2021년 2월) :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요양병원. 시설 대응 강화 / 수도권 1만 병상 확충, 특수 전담병상 운영 시작
  • 예방접종 실시 4차 유행 대비(2021년 3월 ~ 6월) : 요양병원.코로나 치료병원부터 순차 시행 / 감염취약집단 추가발굴.선제검사 / '4차 유행억제 및 대비방안', 日2만명 대응 의료체계 준비
  • 예방접종 지속 4차 유행 대응(2021년 7월 ~) : 1차 전국민 50% 달성(8월2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 운영 / 수도권.비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생활치료센터 확충 지속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회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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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경과

 

  • 2020년 2월 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최초 도입
  • 2020년 6월 28일 : 단계별(3단계) 전환 기준 및 조치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발생수준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급격한 대규모 확산이 있을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 2020년 11월 7일 :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3 -> 5단계), 시설. 활동 위험도 별 방역수칙과 권역 별 대응 강화
  • 2021년 7월 1일 : 단계 간소화(5 -> 4단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

 


 

단계적 완화(3단계) 추진

 

11월초부터 4주 + 2주 간격으로 전환시점 고려중. 

 

전환기준 :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1.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3.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1차개편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개편 : 대규모 행사허용

3차개편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3차개편이 되면, 현재 결혼식. 박람회 등의 대규모 행사에 적용중인 인원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되며, 3차 개편 시 마찬가지로 해제됩니다.

(현재는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수도권은 4+4명, 비수도권은 4+6명으로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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