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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청구권자 | 의결 정족수 | 요건 및 효력 |
위헌법률심판 | 각급 법원의 제청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 재판의 당사자의 경우는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에 대해 각급 법원이 이를 받아줘서 제청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 -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 상실(원칙) - 형벌 등의 경우 소급효 인정(예외) |
탄핵심판 | 국회의 소추 |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경우 -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권자가 된다. - 공직에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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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심판 | 정부의 제소 |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 제소할때,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가 된다. - 위헌 정당의 해산 - 소속정당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명문규정이 없어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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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심판 | 국민의 청구 | -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때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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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쟁의 심판 | 기관의 제소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 권한 침해의 결정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쟁의심판결정이 기속력을 가짐 |
-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이다. 이 중에서 7명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심리 정족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권한 쟁의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관 7인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최종적인 구제기관이므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헷갈리면 안된다. '어떤 것'이 위반되었는지는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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