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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

by 굿펠라스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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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2.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이다. 

 

4.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5. 국무의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7.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8.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사적 결사체이다. 절대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정책 결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에서 투입에는 '언론, 시민단체, 정당'이 들어간다. 

 

10. 투입은 상향식 의사결정, 산출은 하향식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다. 

 

11.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외국인에 경우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지방선거(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외국인 대장에 등록)와 주민투표 등을 할 수 있다. 단, 지방선거가 아닌 주민투표 등은 여전히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외국인은 지방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은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12. 선상투표도 가능하다.

 

13.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의 요구는 선거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통선거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과거 2,000만 원 -> 현재 1,500만 원)

 

14. 

평등 선거 - 모든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

-투표수의 평등, 투표 가치의 평등, 게리멘더링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제도가 생김(아래글 참고)

-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의 방식이 직접 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 현재는 1인 2표제를 실시중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 : 2를 초과하는 경우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시

<평등선거 위배 사항 정리>
1. 선거구의 크기차이에 따른 표의 등가성 위배
2. 비례대표 1인 1표(무소속 기표)
3. 중. 대선거구 당선자 득표율
4. 재산에 따라 투표권수의 차등을 둘 경우

 

 

민주 선거의 4대원칙과 자유선거(+게리맨더링)

 헌법 제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sup3.goodfellas5.com

 

15.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16.

소선거구제 키워드 - 다수 대표제와 결합

- 양당제 촉진. 정국 안정

- 인물 중심 선거가 될 가능성 높음

-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선거 비용 감소

- 사표 발생확률 높음

- 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심함

- 과대 대표, 과소 대표 문제 발생

- 지역 명망가에 유리 (전국적 지명도 인물은 불리)

- 연고주의 폐단 극대화

- 거대정당에게 유리

- 소수 정당과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 불리

- 선거에 대한 관심 높아짐 (후보가 적기 때문에 공략등을 파악하기 쉽다.)

- 선거운동 가열 가능성 존재 (한명만 뽑는것이기 때문에)

- 유권자 매수 가능성 높음

- 개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가능성 높음

 

17.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18.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19.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맨더링과 연관이 있다. (선거공영제 X)

 

20.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대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의 역설이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다수의 대표로 선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21.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절대 다수 대표제)

 

22. 절대 다수 대표제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절대 다수 대표제에는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다. 

 

23. 소수 대표제는 기초 지방 의회 의원선거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소수 대표제는 중. 대선거구제와 결합된다.

 

24.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동일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25. 우리나라의 선거구 수는 254개이다. (지역구 253개와 비례대표선거구 1개)

 

26.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사표발생방지, 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해소)

 

27. 우리나라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or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의 우선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28.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9.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과반수의 표가 아님을 주의)

 

30.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1. 지방의원의 경우 연인 제한 규정이 없다.

 

32. 자지단체장과 교육감은 3회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이 있다.

 

33. 교육감은 광역 자치 단체에서만 선출한다. 교육감은 기초 자치 단체(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의원)에서는 선출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 

 

34. 교육의원은 시. 도 단위의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정당공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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