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일까?
헌법 제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300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이 되므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Q. 국회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사면을 하는 것이다.
- 일반사면인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진행을 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혹은 광복절 특사처럼 어떤 기념일에 맞춰 특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1년 성탄절 특사로 출소하였다.)
Q. 국회가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하는 것은?
-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 제도가 있다. 위원회제도는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서는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교섭단체는 위원회제도와는 다르게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다.)
Q. 국회의 임시회 요구 기준은?
헌법 제47조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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