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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아래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가경찰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상관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치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국가경찰(중앙경찰)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권위주위적이고, 지역실정에는 훤하지 못합니다. ( ex. 독일. 프랑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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