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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검사징계법'이란?

by 굿펠라스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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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징계사유, 징계 종류, 검사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 검찰청법 제 43조를 위반하였을 때나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 재직 중 할 수 없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4.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하며,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

 

법무부장관 : 징계청구권자로 심의 관여 불가

법무부차관

검사 : 법무부 장관 지명

검사 : 법무부 장관 지명

변호사 : 법무부 장관 지명

법학교수 : 법무부 장관 지명

학식.경륜을 갖춘사람 : 법무부 장관 지명

 

외부 3명. 법무부장관 외 이전 장관 위촉 인원 포함합니다. 

 

2020년 9월 검사징계법 개정안 : 외부 추천 인사 3명 충원하여 총 9명(21년 1월 21일 시행)

그러므로 기존에 7명에서 현재는 9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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