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란?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입니다.
자정이 되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 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생긴 이유?
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시행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면 (제26조 1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에 처해집니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그러나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규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즉,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개선 논의
지난 7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자유권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세 이용 등급의 게임 마이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10년 만에 폐지 수순
논란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 26조 1항(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한다)을 삭제해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
- 인터넷 게임 '중독'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
여야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최종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사회.정치.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락사 찬성 반대 (적극적 / 소극적 안락사) (0) | 2022.01.03 |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1,920만 달러 베벌리힐스 저택 구입 (0) | 2021.10.28 |
오도이촌은 무슨 말일까? (0) | 2021.10.26 |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0) | 2021.10.26 |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란? (0) | 2021.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