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개정안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얻었으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3.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4. 환부 거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는 법률 효력 발생요건이다.
6. 일반사면의 경우 해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7. 국정조사는 8차 개헌 때 최초로 도입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8. 국정감사는 유신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9.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10.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행정부 지휘 감독권 / 공무원 임면권 / 국군 통수권 / 대통령령 발포권 등이다. 나머지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보면 된다.
11. 국무회의는 필수적 헌법기관으로 법률로서 이를 폐지할 수 없다.
12.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3.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뽑는다.
14.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단,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그렇지 않다.
15.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다.(대통령은 x).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17. 행정은 국가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사법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18. 명령 규칙 처분에 관한 위헌. 위법 심사관은 법원에 있다.
19. 법률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20.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자치단체 비례대표, 광역단체장 선거소송은 단심제이다.
21. 지방법원 단독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고심이 된다.
22. 지방법원 단독부의 판결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이 된다.
23.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별도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24.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인정되지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25.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각하결정을 내린다.
'사회.정치.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과 채권 비교 (0) | 2022.05.20 |
---|---|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 (0) | 2022.05.01 |
계층과 계급(마르크스. 베버) (0) | 2022.05.01 |
[공무원 사회] 헷갈리는 지문 및 내용 정리 (0) | 2022.04.28 |
헌법재판소 권한과 내용 (표로 간단 정리) (0) | 2022.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