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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하는 일>
- 국제 평화에 관한 건
-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
-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표결방식>
- 표결 방식 : 1국 1표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요 문제 : 출석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타 문제 : 출석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입니다.
<기능>
-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 침략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강대국의 무대
<표결방식>
-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veto) 행사가 가능
→ 현실주의의 사례
구분 | 실질 사항 | 절차 사항 |
의결 |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 9개 이사국의 찬성 |
거부권 | 인정 | 불인정 |
국제 사법 재판소(ICJ)
-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UN 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강제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할 수 없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합니다.) → 한계점
- 형사재판소와는 다릅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일종의 민사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당사국>
- 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
-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
<재판 규범>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으로 삼으며 판례 및 유력 학설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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