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관련 내용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유주의(이상주의) | 현실주의 | |
국제 관계 | 협력. 공존 | 힘의 원리 |
안보 실현 | 집단 안보 체제(UN) | 세력균형전략(군사동맹) ex)북대서양조약기구, 바르샤바조약기구 |
사례 | - 국제연합. 국제연맹 창설 - 기후 변화 협약 체결 |
-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 중국의 티베트 병합 정책 -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로 인식 |
공통점 | 국가안보중시 |
->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개념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서방세력이 뭉친 NATO를 말하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소련시절이었던때에 공산권국가들이 협력했던 기구를 말합니다. 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 국제 사회 발전 과정
연도 | 내용 | 결과 |
1648 | 베스트팔렌 조약 | - 국제사회형성 - 왕권이 강화되고, 교황권은 약화 |
19c 후반 |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 | - 전지구적 국제 사회 형성 |
20c 초 | 1차 세계대전 | - 국제연맹 창설 (군사적 제재력x, 미국 참여 x)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의 국제연합(UN)창설 -> 안보리(군사력 제재력ㅇ) -> 미국주도 |
1947 | 트루먼 독트린 | 냉전 형성 |
반둥회의(양극 체제 균열) | ||
1969 | 닉슨 독트린 | 냉전 완화 |
미중 수교 | ||
1989 | 몰타 정상회담 | 냉전 종식 선언 - 1극 체제 : 미국(정치적 + 군사적) |
1991 | 소련 해체 | 냉전 종결 - 다극체제 : 미국. EU. 일본. 중국 |
1993 | 유럽연합 등장 | 지역 블록화 현상 |
2001 | 9.11 테러 | 테러와의 전쟁 수행 |
3. 국제법의 종류
(1) 조약
-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등 국제법 주체 상호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
cf) 신사협정 -> 법적구속력 없음. 조약이 아니다.
-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
- 당사국이 셋 이상인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다.
-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
cf)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 : 대통령 비준 전에 국회 동의 필요
- 효력 : 조약 체결 당사국에 한해 효력
- 사례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 한. 중 어업 협정 등
(2) 국제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 법규
- 문서형식이 아니다.
- 별도의 체결 또는 승인 절차 없이도 법 규범으로서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발생
- 국내문제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4) 판례와 학설
- 법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성격 (해석할 때 사용한다.)
※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는 달리, 별도의 체결절차없이 법적구속력이 발생한다.
☞ 위의 (1) ~ (4)의 국제법 종류는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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