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1 달라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또한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2021.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