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혼1 혼인(사실혼. 법률혼)과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 혼인은 말 그대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이 성립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으로 혼인 가능한 연령이어야 함 만약 18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 중혼이 아니어야 함.(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 -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관계가 됩니다.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부부관계 및 인척관계) -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혼인과 동시에 민법상 성인이 되어 단독.. 2022.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